미국 시애틀 지역(워싱턴주)의 여성 전용 찜질방이 성전환 수술을 받지 않은 트랜스젠더 입장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시애틀 지방법원은 최근 여성 전용 찜질방인 올림푸스 스파 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생물학적 여성 전용’ 정책을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올림푸스 스파는 한인 가족이 운영하는 여성 전용 찜질방이다. 일부 공간은 한국의 대다수 사우나처럼 고객들이 옷을 벗고 이용한다.
문제는 스파 측이 2020년 1년 트랜스젠더 운동가 헤이븐 윌비치의 회원 등록을 거부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윌비치는 수술을 받지 않은 ‘생물학적 남성’이다. 이에 스파측은 다른 여성 회원들과 직원들이 불편할 수 있다며 그의 회원 등록을 거절했다.
그러자 윌비치는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워싱턴 인권위원회(WSHRC)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듬해 3월 WSHRC는 차별 신고 안내문을 전달하며 ‘생물학적 여성 전용’ 문구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윌비치는 “내가 해냈다. WSHRC와 함께 이 지역의 벌거벗은 여성 스파의 정책을 변경해 수술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이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자축하기도 했다.
그러나 스파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스파는 WSHRC 집행 이사인 안드레타 암스트롱이 수정헌법 제1조의 권리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애틀 지방법원까지 WSHRC의 손을 들어주면서 30일 안에 찜질방 정책을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심한 판결이다”, “주인은 여성 고객들을 위해 옳은 일을 했는데 법원이 그걸 뒤집었다”, “개인 사업자가 자신만의 정책을 가질 수 있도록 내버려 둬야 한다” 등 현지에서도 부정적인 반응이 줄을 이었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한 올림푸스 스파 측의 항소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전자신문인터넷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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