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민생을 배려하지 못한 악법이며 이동통신 산업 핵심 축인 이동통신 유통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14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기자회견에서 단통법이 이용자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시행됐지만, 소상공 유통은 붕괴되고 있고 소비자 가계통신비는 증가하고 있다며 단통법 폐지를 주장했다.
단통법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과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10월 도입됐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을 정한 게 주요 내용이다. 할인정보에 어두운 노인 등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과도한 이동통신사들 지원금 경쟁으로 단말기 구입 장소 및 시간, 방법 등에 따라 구매 가격이 달라지는 차별을 바로잡기 위해서다.
협회는 기자회견에서 “이동통신 사업자는 지난 3년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실현했고, 가계통신비는 증가했다면서 무엇을 위한 단통법인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염규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회장은 “단통법 이전에는 가격정보가 없는 소비자가 비싸게 구매하는 일부 ‘호갱’이 존재했으나 현재는 단통법을 무시하는 ‘휴대폰 성지’가 온라인 중심으로 독버섯처럼 성장하고 있어 단통법을 준수하는 매장과 대다수 선량한 소비자가 새로운 ‘호갱’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원금 상한이 골자인 단통법은 소비자 간 차별을 해소했지만 보조금 경쟁이 사라져 이전보다 비싼 단말기 가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됐다는 지적이 있다. 단통법 이후 팬택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삼성과 애플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 부담은 늘고 선택 폭이 줄었다는 평가다.
협회는 이날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국내 단말기 수요는 약 2200만대였으나 작년에는 약 1200만대로 반토막이 났고 이로 인해 국내 이동통신 유통점은 단통법 이전 약 3만개 수준에서 현재 약 1만5000개 수준으로 떨어졌고 1만5000명 소상공 자영업자 폐업과 약 4만명 청년실업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끝으로 협회는 “소상공 유통인들이 더 이상 폐업이 없도록 하고 호갱과 성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절박한 심정으로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정우찬 기자 uch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