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의 발의됐다. 이용자 과금을 유도하고 돌연 서비스를 종료하는 이른바 ‘먹튀’ 행위를 하는 일부 해외 게임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다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 울산 북구)은 14일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운영을 중단한 다수의 중국 게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보인다” 며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두고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하는데다 출시한 지 1년 미만 기간에 운영을 중단한다”고 진단했다.
샤이닝니키 사태로 촉발된 중국 게임사 ‘막장 운영’,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의원은 샤이닝니키 사태 직후인 2020년 12월 국내에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국내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국내대리인 지정 관련 내용을 따로 떼어 대표 발의했다.
이번 ‘해외게임 국내대리인 지정법’ 게임법 개정안은 지정된 국내대리인에 사업자 의무 및 금지사항 준수, 불법 게임물 유통 금지,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광고 및 선전 제한 규정 준수의 의무 부과 등 내용이 골자를 이룬다. 개정안 통과로 해외 게임사 막무가내식 불통 운영에 제동을 건다는 목표다.
이 의원은 “외국 게임사 막장 운영으로 인한 국내 이용자의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촘촘한 제도보완으로 실효성을 확보하여 해외 일부 게임사의 막장·저질 운영로부터 국내 게임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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