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 버리고 보상금만 챙기는 게 어머니인가”… 국회, ‘구하라법’ 통과 촉구 목소리

서영교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서영교 의원이 1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서영교 의원실 제공

국회에서 이른바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2년 전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을 타다 실종된 김종안 씨의 친누나 김종선 씨는 1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을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라며 이른바 구하라법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안 지킨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민법 개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리고 있다.

현재 구하라법은 이미 여러 법안이 제출돼 있지만 여전히 계류돼 있다. 특히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민법 상 상속 결격 사유에 부모가 부양·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서 의원이 추진한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이 통과된 바 있다.

김 씨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일명 ‘구하라법’을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게 통과시켜 달라. 공무원만 해당되는 법 말고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서 의원이 발의한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유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내용이다. 입니다. 이는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정서다. 나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구하라법 통과에 힘을 보태달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이 바뀌어 합의금과 보험금 등은 남아있는 양육의무를 다한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 떠나간 사람도 하늘에서 편히 잠이 들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답해달라.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앞장서달라”고 강조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