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6/15/rcv.YNA.20230615.PYH2023061507500001300_P1.jpg)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노조 투명성 강화를 내세운 정부가 노조 회계공시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앞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이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노조가 결산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조합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결산결과 공시 대상은 조합원 수 1000명 이상의 대형 단위 노동조합 및 산하조직이다. 단위노동조합과 산하조직은 조합비 배분 등을 통해 세제 혜택을 공유하는 상급단체와 산별단위노조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노동조합비는 노조의 투명성 의무 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어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지적이다. 병원과 학교 등 공익법인은 결산결과 공시 등 투명성 이행을 요건으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노조비 세액공제 혜택은 사실상 국민의 세금으로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이어서 이에 상응하는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2024년 납부하는 조합비부터 개정안이 적용되며, 노동조합은 직전 회계연도 결산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공시 시스템은 올해 9월까지 노동포털에 구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영향을 받는 1000명 이상 노조 소속 조합원은 210만명으로 추산된다. 상급단체와 산별단위노조도 결산결과를 공개해야 해 개정안 적용 대상이 되는 조합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법 개정안은 노조 회계감사원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을 구체화하고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공표 시기 및 방법 규정을 신설했다.
현재 노조 회계감사원은 자격과 선출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어 회계 관련 지식이 없더라도 선임이 가능하다. 개정안은 회계감사원을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임하도록 했다.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노조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해야 하지만 시기나 방법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게시판 공고 등 전체 조합원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세액공제의 경우 내년에 납부하는 조합비 분부터 적용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조합은 그동안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뿐만 아니라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국민의 세금이 지원돼 왔다”며 “사회적으로도 역할과 영향력이 커진 만큼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