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엠모바일, 자급제폰 현금 보상 서비스 출시

KT엠모바일 자급제 보상서비스
KT엠모바일 자급제 보상서비스

KT엠모바일은 자급제 단말 이용고객 증가 추세에 발맞춰 구매가 최대 50%를 현금으로 보상하는 ‘자급제 보상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자급제 보상서비스는 위니아에이드와 제휴를 통해 국내 최초 실시하는 서비스다. 기존 통신사의 단말 보상 서비스처럼 재약정 조건 없이 현금으로 보상한다.

KT엠모바일 측은 최근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이용률이 약 90%에 달할 만큼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1300만 알뜰폰 가입자의 자급제폰 활성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MZ세대 중심으로 ‘알뜰폰 요금제+최신 자급제’ 조합이 확산됨에 따라 플래그십 스마트폰을 구매하는 ‘자급제족’ 대상으로 단말기 구매가를 보상해 주겠다는 전략이다.

자급제 단말 구매 고객의 재구매 패턴을 고려해 해당 부가 서비스를 18개월간 이용 후 보상 신청 후 단말 반납 시 구매가의 최대 5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번 출시한 서비스는 아이폰형(6600원), 안드로이드형(8800원), 폴더블형(1만2650원) 3종이다. KT엠모바일 신규 가입 및 기존 유지 고객이 신규 자급단말 구매 후 90일 이내 가입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 18개월 만기 후 3개월 내(19개월~21개월)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전국 위니아에이드 센터와 위니아딤채스테이 직영 매장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반납된 단말은 글로벌 공인 인증된 데이터 삭제 솔루션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삭제 처리한다.

전승배 KT엠모바일 사업운영본부장은 “자급제 현금 보상 서비스로 고객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구매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