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공유·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20일 공공기관의 모든 데이터를 상호간 공유데이터로 구축하고,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에 연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이 정착되도록 책무도 강화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모든 기관에서 공유·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공유·관리 체계가 갖춰진다. 데이터 공유가 확대되면 ‘범정부 데이터 공유플랫폼’ 구축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이 공유데이터 구축을 의무화함에 따라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공유가 획기적으로 달라질 전망이다. 종전까지는 의무가 아니라 공공기관 재량에 위임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공공기관이 필요한 데이터 확보가 어려웠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과 공유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는 공공기관 공유데이터 구축으로 공공기관간 칸막이를 허물고,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전 정부도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추진했다. 하지만, 제도적 한계 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전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과 활용의 성패는 성과가 좌우할 것이다. 단순히 공공기관간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활용으로 이전과 다른, 이전에 없던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실 이용자들에게 효용이 있어야만 데이터 공유와 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비장한 각오로, 공공기관 데이터 공유와 활용의 기폭제가 될 참신한 정책을 하루빨리 선보이는 게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