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다. 최저임금 심의 기한인 29일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최초 요구안도 만들어지지 았았다. 노동계는 올해 대비 26.9% 오른 시간당 1만2210원을 제시했지만, 경영계는 아직 최초 요구안을 내지 않았다.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차 회의까지 치열한 논의가 오갔다. 특히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놓고 양측이 팽팽히 맞섰고, 7차 회의에서 열린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됐다.
27일로 예정된 8차 회의에서 경영계 최초 요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부터는 금액을 놓고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는 내년도 적정 생계비 등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 경영계는 우리나라 중위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2021년에 61.3%에 달해,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지적한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양측 의견이 큰 차이가 있는 만큼, 최저임금위원회가 합리적인 절충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최저임금 인상 효과와 그에 따른 역효과 등까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
최저임금 인상시 가장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수를 줄이거나, 서비스 로봇이나 배송 로봇 등으로 일자리를 급격히 대체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