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큘레이터도 에너지효율등급 매긴다…에너지공단 검토연구 착수

서큘레이터에도 에너지효율등급이 부여될 전망이다.

2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외부 용역을 통해 ‘2023년 효율관리기자재 기준 개선 등 고도화 연구’에 착수했다. 연구는 선풍기의 효율관리기준을 개선하고 신규 품목인 에어프라이어의 효율관리기준을 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성우 에너지공단 효율등급팀장은 “연구용역 요청서에 명시된 ‘선풍기’는 서큘레이터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말했다.

서큘레이터는 실내 공기를 순환시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에어컨, 공기청정기 등 다른 가전과 함께 쓸 수 있는 가전제품이다. 선풍기처럼 팬이 돌아가면서 바람을 만들지만 사계절 내내 쓸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현재 에너지공단은 선풍기를 에너지효율등급제도 적용품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서큘레이터는 포함하지 않는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서큘레이터도 에너지효율등급 최저소비효율기준에 포함시키려는 것”이라며 “해당 제품이 많이 보급되는 만큼 관리 범위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연구용역 단계지만 에너지효율등급 도입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연구용역은 한국냉동공조인증센터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맡아 지난 23일부터 진행 중이다. 에너지공단은 올해 안으로 연구용역을 끝내고 제조사·수입사들과 협의해 최종 등급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에 따라 선풍기 품목 안에 서큘레이터를 포함할지, 서큘레이터 품목을 별도로 만들어 효율등급을 부여할지 정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신고제도다.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에너지사용량에 따라 효율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표시하고, 에너지소비효율의 하한치인 최저소비효율기준을 적용한다.

업계 관계자는 “서큘레이터는 소비 전력이 낮아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에 포함되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연구용역 결과를 주시했다.

현재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이지만, 서큘레이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국에너지공단
현재 선풍기는 에너지효율등급 적용품목이지만, 서큘레이터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