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저작권 추가보상…사회적 합의 먼저”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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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콘텐츠 감독·작가에 추가보상권리를 보장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제도라는 지적이 나왔다.

미디어플랫폼 저작권 대책 연대(플랫폼연대)는 26일 성명을 통해 현재 국회와 정부에서 검토 중인 ‘저작권법 상 감독 등 추가(이중)보상권 도입’과 관련해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 없는 성급한 입법 추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플랫폼연대는 현재 발의된 네 건의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에 대해 헌법상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상 영상저작물 특례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법적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개최한 관련 연구결과 보고회에서 전문가들 역시 법률적 관점에서 동일한 의견을 제시하며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다른 제도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플랫폼연대 관계자는 “추가보상권 제도는 국내 미디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으로 해외법제를 국내에 무리하게 적용해 입법화하는 것은 향후 소송 등 당사자 간의 소모적인 분쟁을 야기하게 될 것이 자명하기에, 자국 산업의 보호 및 진흥의 실효성과 법리적 측면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