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예비군 훈련으로 대학 수업에 결석했을 때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오는 2학기부터 바로 적용된다.
당정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예비군 훈련 참여 학생에 대한 학습권 보호’를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개최, 학생 예비군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신설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청년약속(청약) 2호로 발표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예비군 학생에 대한) 출결, 성적처리,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분할 수 없고 수업 결손에 대한 보충 등 학습권 보장 내용을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불리한 처우 금지나 학습권 보장 조치를 포함하도록 대학 학칙 개정을 권고하고, 각 대학이 관련 학칙을 개정했는지 올해 말 전수점검을 해 확인 작업 또한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통해 보호 조치를 마련한 뒤에도 불이익 사례가 없는지 교욱부와 국방부가 합동 실태 조사를 통해 현장을 점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필요할 경우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학생들 의견 직접 듣고 위법행위 확인 시 고발 등 법적 조치하기로 했다”며 “향후에는 학생 예비군에 관한 학사 운영 실적 등을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실효성 높이는 내용을 학칙에 담도록 대교협 등 관련 단체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오는 2학기 시작하기 전에 시행할 수 있도록 7월 중 입법예고하고 시행령 개정을 최대한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학이 2학기 전까지 학칙 개정을 다 했는지 여부를 올해 말 전수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청년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간은 존중돼야지, 불이익으로 돌아가선 안될 것”이라며 “교육부는 대학총장 등 주요 보직자 대상으로 해당 내용을 재차 안내하고 학칙에 관련 내용을 규정하도록 해 모든 대학 구성원이 확실히 인식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