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수익 환수·불법광고 원천 차단 근거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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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보 등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은 28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변재일·홍익표 의원,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제2의 누누티비 방지 입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완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에 불법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해 불법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불법 광고행위자 처벌 및 불법수익 환수의 근거를 담은 ‘온라인상 불법정보 및 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법’과 저작권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홍익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캐나다 등 주요 국가에는 지식재산(IP)을 보호하고 저작권 침해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돼 있다”며 “우리나라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등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중구 법무법인 인헌 대표변호사는 누누티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 발표하며 “‘누누티비’ 같은 불법사이트의 불법수익 규모는 수십에서 수백억원에 이르지만 환수할 수 있는 법적 한계가 있다”며 “불법수익을 법률에 명시하면 현실적인 불법수익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윤웅현 방통위 디지털유해정보대응과장은 “근본적으로 불법정보 유통을 막기 위해 불법수익 환수, 행위자 처벌 등이 필요하다”며 “정부, 유관기관 등에서 불법정보에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수사 등과 연계되지 않아 비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병귀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은 “현행법상 저작권 침해 또는 불법정보의 유통 범죄에는 지급정지를 통한 범죄수익금 환수가 불가능하다”며 “향후 특별법 시행을 통해 불법광고 근절 및 불법수익 환수의 효과를 거두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용을 수정해 누누티비 방지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