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정부·여당이 반대하는 입법을 강행 처리할 계획이라 여야간 대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앞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처리 과정처럼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되풀이되는 대치 정국이 또다시 펼쳐질 예정이다.
29일 여야는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각종 법안심사 소위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여야간 이견없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최근 사회문제가 된 '유령아동' 사례처럼 부모가 고의로 출생신고를 누락하는 일을 막고자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한 것이다. 또 불법 주식 리딩방 제재를 위한 '유사투자자문업 규제를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 등도 이번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쟁점 법안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과 '이태원참사 특별법'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본회의 당일 부의뿐 아니라 상정에 표결까지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높아, 실제 표결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 수적으로 밀리는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불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에 나설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또 다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그리고 진보당은 이날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앞서 28일엔 거리 행진까지 나서며 여당을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태원특별법의 취지와 피해자 범위가 너무 넓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은 본회의에 앞서 현재 '올스톱' 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해 논의테이블에 앉는다.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들은 위원장 구성 및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이어가며 본회의 처리 안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하지만 노란봉투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여야 간 이견이 팽팽해 안건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