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일부터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제조혁신법)이 시행된다. 그간 뚜렷한 제도적 근거 없이 이뤄지던 스마트공장, 제조데이터 등에 대한 지원이 앞으로 법률이 정한 기본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제정된 스마트제조혁신법이 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제정을 마무리하고,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등 세부 사항 마련에 한창이다.
스마트제조혁신은 중소기업 제조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해 정보통신기술(ICT), 인공지능(AI) 등을 융합해 제품개발과 제조공정, 유통관리, 기업경영방식 등을 개선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스마트공장 보급부터 산학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제조데이터 활용,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등이 제도적 근거를 갖게됐다.
제도 시행 안팎으로 지원도 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이영 장관은 지난달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에는 스마트공장 예산을 더욱 늘리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이르면 다음달 내년도 사업 계획과 향후 스마트공장 정책과 관련한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그동안 단순 확산에 치중해 부실률이 높아지는 부작용을 줄이고, 삼성전자 등 민간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등 다양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법률 제정에 따라 수립될 기본계획 방향성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스마트제조혁신과 관련된 전후방 ICT산업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다. 제정안에는 제조데이터에 대한 정의는 물론 제조데이터 전문기관, 스마트공장 관련 공급기업 육성, 보안 강화 등에 대한 조문이 담겨 있다. 스마트제조혁신 생태계에 참여하는 우수 공급기업을 위한 중기부 차원의 별도 지원 프로그램도 향후 마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제정안은 그간 제도적 근거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는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에 관한 내용을 제도화하는데 집중했다”면서 “앞으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위한 체계적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