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교씨(36)가 부산 수영구에서 운영하는 샐러드 식당은 '동네 맛집'으로 호평을 얻고 있다. 10여년간 요식업에 종사한 노하우로 고객의 입을 사로잡은 덕분이다. 기존 식당을 폐업한 경험이 있는 김씨는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을 발판 삼아 지난해 11월 지금의 샐러드 식당을 창업했다.
노란우산공제가 5월 말 기준 재적 가입자 수 170만명, 부금액 23조원을 돌파하며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했다. 여타 공제회에 비해 짧은 역사지만 소기업·소상공인 4명 중 1명이 가입할 정도로 소상공인 생활 속 대표 공제가 됐다. 자산 규모도 최근 3년간 41.5% 증가했다. 같은 시기 10~20% 수준에 머무른 5대 공제회 운영 자산 증가율을 크게 상회한다. 출범 16년만의 성과다.
노란우산은 가입자가 법인을 폐업·해산했을 경우 그간 납부한 금액을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연 복리이자를 적용해 지급한다. 예컨대 한 달에 5만원을 10년간 납입했을 경우 복리를 적용해 709만원, 월 25만원을 납입하면 3549만원을 지급받는다. 별도 사업비 차감 없이 전액 연 복리가 적용된다.
김씨는 “또래와 달리 퇴직금을 마련할 수 없는 입장이라 목돈이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노란우산을 가입했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새롭게 창업하는데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노란우산은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됐다.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상공인 폐업을 사유로 지급한 공제금 4조4000억원 중 54%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2022년에 지급됐다. A씨 역시 이 기간 폐업을 겪고 업종 전환을 통해 재창업에 나섰다. 10년전부터 납입했던 부금이 고스란히 재창업을 위한 종잣돈으로 쓰였다.
노란우산 출범 목적이자 본연 기능인 공제금 지급을 통한 소상공인 생계위협 대비와 생활안정을 지원했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폐업(법인의 폐업 및 해산 포함) △사망 △법인 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 60세 이상으로 부금 납부월수가 120개월 이상(노령) 중 하나의 사유를 충족할 경우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보다 안전한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현금 수령이나 압류방지계좌를 통한 수령도 가능해 안전한 퇴직금 마련이 보장된다.
소득 공제 도입 등 제도 개선에 꾸준히 나선 것도 성과가 있었다. 실제 노란우산 가입자 가운데 상당수는 절세 효과를 기대하고 가입했다. 도·소매업에 종사하는 홍석재씨(44)는 노란우산을 통한 절세 효과가 가입 계기였다. 은행을 통해 재무 상담을 받던 그는 절세효과가 있다는 말에 가입 이후 밀린 부금을 한 번에 내고, 이듬해부터 매달 빠지지 않고 부금을 납부했다. 기존 소득공제 상품과는 별도로 사업소득이 4000만원인 경우 최대 연 5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이 매력적이었기 때문이다. 사업(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15만5000원까지도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갑작스럽게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도 노란우산이 효과적이다. 노란우산 가입자는 공제계약대출로 손쉽게 노란공제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다. 공제계약이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소득공제와 납부금 복리이자 혜택은 계속 주어진다. 갑작스런 의료나 재해 사유가 있을 경우 각각 1년과 2년 내에서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실제 공제계약대출은 지난해 말 누적 138만8000여건, 약 15조원이 집행됐다.
박용만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운영본부장은 “노란우산이 소기업·소상공인의 생계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꼭 필요한 사회안전망 제도라는 인식이 많이 확산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신규 복지·후생 사업 추진 및 제도개선을 통해 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