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입자 보호조치를 전제로 7월 말부터 1년 동안 대출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신규로 계약하는 전세 보증금이 급락해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도록 한 조치다.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 목적 대출에만 한해 임대사업자의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과 개인 임대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한다.
규제지역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RTI 1.25~1.5배 제한을 1.00배로 낮춘다. 개인 임대인은 대출을 받을 때 DSR 40%를 적용하지만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한다. DSR는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에 대한 규제인 만큼 보다 DTI 규제보다 강력하다. DTI 60%는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하면서 역전세 상황에 처한 집주인이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거용 오피스텔에 모두 적용된다. 대출금액은 원칙적으로는 보증금 차액 내에서만 지원된다. 후속세입자를 아예 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후속세입자를 구하면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을 우선상환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을 대출해준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DSR를 기회나 혜택으로 본다면 균등 기회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손을 덜 대신 방식으로 접근했다”면서 “DSR를 무분별하게 푸는 건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매매가가 하락하면 역전세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데 그때마다 국가가 풀어서 해준다는 사인을 주면 안된다”면서 “전세제도에 상환능력 및 자기책임부담을 좀더 반영하도록 하고 안전장치와 자기책임을 더 씌우자는 방향으로 하반기 논의를 본격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의무 보증 제도도 개선한다. 임대사업자 의무보증 가입요건을 전세보증과 유사하게 개선하되, 기존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해서는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를 추진한다.
6월부터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통해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이달부터 5대 은행에서 대환대출을 지원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기존 HF·SGI 보증 전세대출을 저금리 기금대출로 대환할 수 있게 된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때문에 연체가 된다고 해도 피해자가 정상적인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연체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책임중개를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임대차 중개시 매물이나 납세이력 같은 임대인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 설명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임대차 신고제,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 3법 합리화 방향도 검토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작년 수준인 60%로 유지하는 등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무주택자·청년 주거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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