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일 SK에너지, LS일렉트릭, 대한그린파트너스, 삼천리자산운용 등 4개사의 수소발전 발전사업을 영위하는 특수목적회사(SPC) SL에너지솔루션 설립을 신속 승인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해 심사한 결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5일 심사 결과를 회신했다고 밝혔다.
SL솔루션 지분은 SK에너지와 LS일렉트릭이 각각 29.9%로 가장 높고, 대한그린파트너스와 삼천리자산운용이 각각 25.3% 14.9%다.
SL솔루션은 국내 도심지에 위치한 주유소, 유휴부지 등지에서 소규모 연료전지를 통한 300㎾~10㎿급 수소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SPC다.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제도(CHPS)에 따라 개설되는 내년 일반수소 발전 입찰시장에 참여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SPL 설립으로 향후 국내 일반수소발전 중 연료전지 발전 시장에서 경쟁사업자가 배제되거나 진입장벽 증대되는 가능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연료전지 발전시장이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등에 따라 입찰시장이 개설돼 다수의 민간 입찰자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정부에서 입찰물량·구매자·구매량 등을 결정하는 구조인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 승인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수소발전시장에서 다양한 민간기업들의 참여가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공정위는 앞으로도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시장진입 관련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관련 시장 생태계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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