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벤처기업 스케일업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특별법인 벤처기업법을 상시화하고, 정책지원 수단도 지속 확충한다. 이의 일환으로 비상장 벤처기업이 복수의결권주식에 이어 성과조건부주식 등 다양한 주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기업법을 개정해 성과조건부주식에 특례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사안이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와 성과조건부주식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성과조건부주식은 흔히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으로 부른다. 성과 달성시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권리를 주는 스톡옵션과 달리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해 고성과자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앞서 쿠팡과 토스 등이 RSU를 도입하면서 대기업 등에서도 도입이 확산되고 있다.
도입 방식은 앞서 복수의결권 사례와 같이 벤처기업법 개정을 통해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특례를 제공하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성과조건부주식에 대한 특례 역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법안 개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중기부는 성과조건부주식 도입과 함께 벤처기업법 상시화 추진계획을 이날 발표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에서 재차 강조했다. 벤처기업법 상시화에 대한 업계 기대는 크다. 제도 도입 30년이 지나서야 이뤄지는 실질적 개편이기 때문이다. 실제 벤처기업 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1997년 이후 제도는 큰 틀의 변화 없이 조문 개정만을 이어오며 일몰 기한을 늘렸다. 결과적으로 벤처기업 인증에 따른 혜택 역시 30년 가까이 큰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벤처투자법 제정으로 관련 조항 상당 부분이 삭제되기도 했다. 복수의결권주식 도입에 따른 벤처기업계 기대가 큰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벤처업계 관계자는 “벤처기업법에 복수의결권에 대한 특례가 허용되면서 앞으로 복수의결권 외에도 다양한 종류주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면서 “비상장 벤처기업에는 상장사와는 다른 벤처기업만의 특례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벤처업계에서는 벤처기업법 상시화 과정에서 기존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또는 정치권과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는 상장회사법 등과 차별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기존 특별법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부터, 벤처기업기본법으로 전면 개편까지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벤처기업협회는 “벤처기업법 상시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고도화 및 벤처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추진할 장기적인 정책 동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근일 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