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나무의사제도 공동주택 수목진료 현장 안정적 정착

산림청, 나무의사제도 공동주택 수목진료 현장 안정적 정착

산림청은 시행 5년을 맞은 나무의사제도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수목진료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이 제공하는 공동주택 입찰 정보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나무병원을 통한 수목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계약된 1296건의 수목진료 사업 중 사업자 선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는 33건으로, 나머지 1263건(97%)은 나무병원이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지는 부적절한 약제사용 등 예방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2018년 '산림보호법' 개정으로 진행된 수목진료는 나무병원만 수행할 수 있다.

나무병원을 등록하지 않거나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자격을 취득하지 않고 수목진료를 하는 경우 산림보호법 제5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이종수 산림청 산림재난통제관은 “무자격자·비전문가의 수목진료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나무의사제도의 정착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건전한 수목진료 산업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14일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수목진료 위반사항에 대한 계도·단속기간을 운영한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