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영화'로 국내 등급분류를 받아온 일본 드라마와 예능 등이 앞으로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영화 등급분류를 받기 위해 드라마 등을 영화관에서 심야시간 편법 상영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규제를 폐지, 비디오물로 등급분류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12일 밝혔다. 비디오물은 드라마, 예능 등 모든 종류의 영상물을 의미한다. 영화관에서 상영되지 않은 영화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즉시, 영등위는 준비 절차를 거쳐 9월 1일부터 일본 비디오물에 대한 등급분류를 시행한다. 규제는 개선되지만 선정성이 과도한 비디오물 유통은 기존 제한관람가 등급 제도에 따라 제한된다. '선정성의 표현이 과도하여 인간의 보편적 존엄, 사회적 가치, 선량한 풍속 또는 국민 정서를 현저하게 해할 우려'가 있는 비디오물은 영등위가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제한관람가 등급분류는 법상 영등위만 할 수 있다. 자체등급분류사업자는 권한이 없다. 영등위는 9월부터 변경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 내 성인물 전담반을 신설하고 성인물 등급분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과 심의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정부가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추진했던 일본 대중문화 개방정책에 따라 일본 영상물 중 '영화'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도록 해했다. 반면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등 비디오물은 아예 등급분류 신청을 받지 않아 왔다. 이로 인해 일본 비디오물은 영화관 상영 등의 우회적 방법을 통해 '영화'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OTT 등 국내 유통망에서 송출됐다.
박보균 장관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기 위해 등급분류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며 “K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영화, 애니메이션, 방송 등을 비롯한 K콘텐츠의 2021년 일본 수출액은 18억달러다. 일본 문화콘텐츠 국내 수입액인 1억 2000만달러보다 약 15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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