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일환으로 외국인 대상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고, 시범사업 모델을 발굴한다. 코로나19 엔데믹 전환 후 줄어든 외국인 환자 국내 방문 수요를 끌어올리고, 해외 중증질환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려는 차원이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 5월 발표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에 따라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위한 시장조사와 시범사업 모델 수립에 나섰다.
현재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개설자나 소속자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에 한해 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해외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을 교육할 수 있고, 환자 질병 등에 대해 상담·교육을 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가 가능하다.
다만 현지 의료법 등 고려해야 할 사안이 많아 비대면 외국인환자 진료는 불가능하다.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한시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해 재외국민에 한정해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게 전부다.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진료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사안은 현지 의료법이다. 한국에서 외국인 환자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더라도 현지 국가 의료법에서 허용하지 않는다면 실제 진료 행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산업진흥원은 비대면진료 추진 가능성이 높은 국가 후보를 우선 선정해 가능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걸프협력회의(GCC) 국가, 아세안, 독립국가연합(CIS)에 걸쳐 3개 대표 국가를 선정해 비대면진료 가능 범위를 우선 조사하기로 했다.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위한 시범사업 모델도 구상한다. 초진·재진 등 허용 대상 환자 범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진료 허용 범위 설정, 의약품 국외 배송, 온라인 복약지도 등에 걸쳐 국내와 현지 국가 의료법을 고려한 시범사업을 설계할 방침이다. 진흥원은 올 연말까지 시장 조사와 시범사업 설계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진흥원 관계자는 “해외에서 외국인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를 수행하거나 해당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워 정부가 시범사업에 실제 나선다면 상당히 앞선 시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외국인 중증질환자 중심 비대면진료 지원과 내수 활성화 목적에 부합하는 모델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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