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수출기업, 산업은행 부실대출 주장...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산업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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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와 공사관리로 기업이 빚더미에 올라 파산 위기에 처했다며, 한 중소기업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에너지 수출기업 S사는 산업은행의 '공사비 미지급 및 부적절한 연대보증 요구'를 골자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 신청서를 최근 제출했다.

해당 논란은 지난 2012년 천안아산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은행 직원의 뇌물 수수 사건과 연관돼 있다.

당시 스팀에너지 신규 사업을 진행하던 한 컨소시엄은 시행사 '엔알이홀딩스' 측을 통해 국가정책자금인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대출 78억원을 조달하려 했는데,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 이 모 수석부부장이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계약 체결 편의를 봐주면서 부실대출이 발생했다. 이 모 수석부부장은 2017년 법원으로부터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으나, 이후 책임소재를 두고 산업은행 및 사업참여사 간 책임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본 S사의 경우 지지부진해진 공사 마무리를 위해 2014년부터 중도 투입됐다. 공사를 마무리하면 남은 대출 금액 19억원을 산업은행 측으로부터 수령하기로 구두 약속을 받았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은행은 책임준공을 위해 S사에게 유치권 포기 및 시행사인 엔알이홀딩스의 10억원 규모 증자에 참여를 요청했고, S사 측은 산업은행의 약정서 등을 고려할 때 이후 투자금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이를 받아들였다.

이후 신축 건물부지의 '지상권 설정등기'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으면서 산업은행과 S사 측의 갈등이 본격화됐다. 지상권 설정등기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나 공작물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획득하는 것인데, 은행 측이 담보력을 확실히 하고자 할 경우에 주로 진행한다.

해당 사례의 경우 토지의 소유자가 공사 마무리 시점에 지상권 설정을 거부함에 따라 문제가 불거졌다. S사 측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2014년 6월 2일 토지 소유자로부터 이미 확인했는데, S사에게 시설자금 대출을 공급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산업은행 앞 지상권 설정 완료'를 요구했다.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도 지상권 설정이 이행되지 않자, 산업은행은 전체 대출 약정액 78억원 중 66억원만 집행하고, 연대보증계약에 다른 연대보증채무 7억원은 S사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산업은행 손을 들어주면서 S사는 부동산 압류, 강제경매 상황에 처하게 됐다.

S사는 당초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로 대출계약을 집행한 산업은행 부실 책임이 크고, 도중에 지상권 설정이 불가능해진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한 책임을 S사에게 전가하려 했다고 맞서고 있다.

S사 관계자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은 사업성이 좋은 증기공급사업에 대해 공사대금 지급을 하지 않아 무산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공업체에게 연대 보증을 하게 하고 연대보증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를 부도에 이르게 하는 만행을 자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은행 관계자는 “본건은 이미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 요청에 성실히 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