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하나경(소혜리)이 상간녀 소송 피소와 함께, 배상책임을 지게된 사실이 밝혀지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18일 연예매체 OSEN 측은 부산지법 동부지원 민사6단독 판결문을 인용, 하나경이 최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A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해야 하는 일부 패소판결을 받았다고 단독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하나경은 원고 A씨의 남편 B씨와 2021년 말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난 뒤 약 5개월간 밀회를 가지는 와중에 아이를 임신하게 되고, 새롭게 가정을 이룰 것을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B씨의 이혼진행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그에 불만을 느낀 하나경이 A씨에게 사실을 폭로, 상간녀 소송까지 치달은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경은 소송과정에서 B씨가 유부남임을 뒤늦게 인지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과 빌려준 돈에 대한 상환을 요구했을 뿐 부정행위 사실은 없다고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경은 탄원서를 통해 “A씨는 제가 아니었으면 B씨의 실체를 끝까지 몰랐을 터인데도 제게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피해자인 저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며 “B씨의 거짓말, 그리고 임신과 낙태를 겪으며 정신적, 신체적 손해가 막심한데 죄 없는 저를 괴롭히며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나경은 2005년 MBC드라마 '추리다큐 별순검'으로 데뷔, 2012년 청룡영화상 시상식 간 드레스노출로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소혜리로 활동명을 바꾸고 팬더TV에서 활동하고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박동선 기자 d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