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 신규사업자 선정을 위한 28㎓ 대역 주파수 할당을 공고했다. 기존 이동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5G 주파수 대역이다. 통신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제4 이통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할당 대가를 대폭 낮췄다.
과기정통부가 20일 공고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르면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다. 신호제어에 이용되는 앵커주파수의 경우 후보대역으로 고려된 700㎒ 대역과 1.8㎓ 대역 중 투자효율이 높은 700㎒ 대역으로 최종 확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한다. 기존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이통 3사는 참여가 불가하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할당일로부터 5년이다. 할당 방법은 경매를 원칙으로 하되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한다. 전국과 권역 중복 할당신청도 가능하다.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전국단위 기준 742억원이다. 이통 3사가 2018년 주파수경매에서 할당받은 2000억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337억원, 동남권 105억원, 대경권 81억원, 충청권 79억원, 호남권 79억원이다. 최저경쟁가격은 각 권역별 인구·면적 등 요소를 반영했다.
망 구축 의무도 대폭 완화했다. 전국 단위 기준 3년차까지 6000대 28㎓ 기지국 장비를 구축해야 한다. 기존 이통 3사에 부여했던 1만5000대의 40% 수준이다. 권역 단위 경우에도 수도권은 2726대, 동남권 852대를 구축하면 된다. 주파수 첫해에 납부해야 하는 주파수 할당대가도 기존 25%에서 10%로 감축해 사업자 진입장벽을 완화시켰다. 납부비율은 균등 분납에서 점증 분납으로 바꿔 초기 부담을 낮추고, 조기 납부도 허용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한달 간 주파수 할당 신청을 받는다.
이번 주파수 할당계획은 통신시장 과점구조를 개선하고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28㎓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 28㎓ 생태계 활성화 및 미래 네트워크 경쟁력 확보 측면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 경쟁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