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협력주행 보안 인증 체계 갖춘다

국토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 제정안 고시

자율협력주행 시대를 열기 위한 첫 단계인 보안 인증체계 기준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기준을 제정하고 20일 고시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자율협력주행을 위해서는 보안 기술이 필수다. 센서나 카메라 등 인식 기술에 의존하는 일반적인 자율주행자동차와 달리 달리 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가 서로 소통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식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모든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데다 보이지 않은 정보까지는 처리할 수 없어 완전자율주행에서는 자율협력주행기술이 필요하다.

자율협력주행 환경에서 차량 및 인프라는 해킹, 개인정보 침해, 데이터 오전송 등 다양한 통신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만큼 보안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는 보안을 위해 인증서 개념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에 보안 인증의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인증체계를 제정했다. 인증서가 발급된 차량 및 인프라만 통신을 허용하기 위해 인증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인증업무의 방법·절차, 인증기관 시설기준, 인증서 유효기간 등 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인증 업무는 인증관리센터·인증기관·검증기관을 두고 추진한다. 인증관리센터는 인·검증기관의 인증서 발급·관리, 정보 및 기록 유지, 인증업무 관련 교육 등의 역할을 하고 인증기관은 가입자 인증서의 발급·갱신·폐지, 인증서 유효성 확인 등을 맡는다. 여기에 이상행위 정보를 분석하고 검증하기 위한 검증기관도 별도로 두기로 했다.

인증서의 최대 유효기간은 최상위인증기관 인증서 24년, 인증·검증기관 인증서 12년, 등록인증서 6년, 보안인증서 8일 등으로 정했다.

보안 인증 체계 기준 제정은 자율협력 주행 구현을 위한 첫 단계다. 국토교통부는 이 기준에 맞는 인증기관이나 인증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현재 국토부는 센서와 소프트웨어 등 인증 환경을 갖춘 인증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고 있다. 약 1800억원 규모로 심사 진행 중으로, 연내 심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까지는 자율협력주행 관련 주파수 방식도 결정하고 본격적인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사업도 추진한다. 국토부와 과기정통부는 셀룰러 방식과 웨이브 방식 중 주파수 방식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박진호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제반 환경과 제도를 마련 중”이라면서 “보안 인증체계를 갖추기 위한 예산작업과 주파수 방식 결정을 위한 작업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보경 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