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공정위,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 '맞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왼쪽),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0일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양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콘텐츠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려면 공정한 거래 관행이 뒷받침돼야 하며 양 부처 간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앞으로 두 부처는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핵심 업무를 추진하는데 협업을 확대하고, 추가적인 협력 사항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박 장관은 대중문화예술산업 등 현장 실태조사에서 업계 내 불공정 관행에 관한 설문 문항을 확충하고,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의견수렴 과정에 양 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등의 구체적인 협업 사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 거래 과정의 불공정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사항도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문체부 핵심 추진 법안인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법안 통과 시에는 정보수집 강화와 유기적 사건처리 체계 구축을 위해 양 부처 간 업무협약(MOU)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정안에는 제작행위 방해,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 등 문화산업 내 불공정행위 10가지 유형이 금지행위로 명시돼 있다.

한 위원장은 콘텐츠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은 공정위 핵심 업무 중 하나라며, 콘텐츠 유통·제작사의 저작물 유통 및 저작권 행사 등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비롯해 불공정 약관, 부당한 하도급 행위까지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 4월부터 만화·웹툰·웹소설과 관련해 콘텐츠 제작사와 출판사, 플랫폼 등 사업자 20여 곳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6월부터 게임사와 음악사 10여 곳을 대상으로 외주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직권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아울러 국내 음악 저작권 위탁관리 시장에서 경쟁사업자의 저작권 사용료 징수를 방해한 사건의 위원회 심의 결과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과 한 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에 건전한 거래 관행이 뿌리내리려면 정부와 업계, 사회 전반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양 부처 간 실질적인 협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