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자 본인의 전자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수수료가 면제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올해 1∼3월 접수한 국민제안 1만874건 중 13건을 선정해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우선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소유자 본인에 한해 전자지갑으로 발급받는 전자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면제된다.
온라인 발급 수수료가 무료인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등과 달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열람 700원, 발급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작년 한 해동안 등기사항증명서 열람·발급 건수는 유·무인 600만건, 온라인 1만600만건에 이른다.
또 다자녀 국가장학금을 가정 여건에 따라 셋째가 아닌 첫째 또는 둘째가 수혜대상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한다. 교육부가 내년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첫째와 둘째는 소득구간에 따라 연 450만~520만원, 셋째 이상 자녀에게는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낮 시간대 PC방 청소년 고용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PC방에서의 근로환경이 개선된 점 등을 고려해 일자리가 필요한 청소년들이 낮시간대(오전 9시~오후 10시·게임산업법 시행령) PC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청소년 보호법 개정을 여성가족부와 여당이 추진한다. 현행법은 간접흡연 및 유해매체 노출 등을 이유로 PC방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한다. 대통령실은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전국 약 1만개의 PC방 점주는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족 외에 돌봄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최중증 발달장애인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족에 의한 장애인활동지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을 24시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다른 경제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현물 위주의 교복 구입비 지원을 현금·바우처 방식으로 확대해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이 시행된 2019년 이전에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했던 근로자도 해당 법이 적용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예비군 훈련시 제공되는 급식의 품질 개선 등도 정책 제안으로 선정됐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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