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 입장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3/07/21/rcv.YNA.20230721.PYH2023072114590001300_P1.jpg)
윤석열 대통령이 교권 강화를 위한 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부 고시와 자치조례 개정이다.
윤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진보성향 교육감과 지자체장 등이 마련한 학생인권조례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망을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여권을 중심으로 교권 보호 및 학생인권조례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