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가 교권 회복을 위한 관련법 개정과 학생인권조례안 수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또 학부모와 교원간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교권 보호 및 회복방안 관련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협의회에서 교권 회복을 위해 △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관련 입법 검토 △생활지도범위와 생활지도 고시 반영 △학생인권조례 개정 △침해유형 신설 및 가이드라인 민원 응대 방안 마련 △교원-학부모 간 소통 기준 마련 △교권 존중 문화 추진 과제 지속 발굴 △교육활동에 필요한 당정 차원의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동안 교원에게 스승이란 이름으로 교권 침해 행위마저 무조건적으로 참고 견딜 것을 요구한 것은 아닌지 자성한다”며 “더 늦기 전에 교권 회복을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학교에서 심의·처리된 교육 활동 침해 건수가 처음으로 3000건이 넘었다”며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것이 불가능하고, 학생 간 사소한 다툼 해결에도 나서기 어려워지는 등 교원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직후 가진 브리핑에서 “교권지위법, 초중등교육법 등 교권 보호 법률 개정을 중점 과제로 선정해 조속히 추진하며 새로운 입법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교권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선 학교 현장 교원의 생활 지도 범위와 방식 등 기준 담은 학생생활지도고시안을 8월 내 마련하고, 고시 취지를 반영해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인권조례안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교권 침해 관련 내용을 학생 생활기록부에 남기는 방안에 대해서는 야당과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과 정부는 사회 통념상, 교육적으로 도를 넘는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은 생기부에 기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생기부 기록은 민주당이 동의하면 바로 교권지위법 개정을 통해 실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같은 교권 강화 관련 조치가 체벌 부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심각한 교권 침해를 어떻게 저지할 것인가, 교육적 차원에서 논의하자는 것이지 체벌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