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약을 맺고 내달 1일부터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문을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통해 제공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으로 집배원이 우편함에 배달하는 종이 우편물과 병행해 전자문서를 '모바일우편함 애플리케이션(앱)'으로도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전자문서)과 오프라인(종이우편) 두채널을 통해 통합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국민 편의를 높일 전망이다.
내달 1일부터 처음으로 도입되는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는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먼저 시작된다. 권익위 국민신문고는 정부에 대한 민원·제안·참여 등을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고 처리하는 범정부 대표 온라인 소통 창구다. 현재 국민신문고 민원회신문은 민원인의 선택에 따라 누리집(홈페이지), 전자우편(e메일), 서면(우편) 등으로 통지되고 있다.
국민신문고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를 신청한 26개 기관의 민원(우편) 회신문은 우체국 모바일우편함 앱을 설치할 경우 전자문서로 받아볼 수 있다.
우체국 전자문서는 전용앱을 통해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피싱과 스팸, 상업적 광고로부터 자유롭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했다. 또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발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지 않아 예산이 넉넉하지 않은 중·소형 발송 기관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전자문서 서비스 시행기관 확대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해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받는 등 기존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페이와 동등한 수준으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박인환 우정사업본부장 직무대리는 “모바일우편함은 집앞의 우편함을 내 손안의 모바일로 전환하는 디지털 우편서비스”라며 “향후 우체국 전자문서 이용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편의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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