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치료제·의료AI, 첫 건강보험 적용 문턱 넘었다

건정심, 최대 3년 '임시코드' 부여
급여·비급여 선택 가능해져
개념 생소하고 효과 입증 어려웠던
DTx·의료AI '대중화' 물꼬 기대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 가운데)이 26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사진 가운데)이 26일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디지털치료제(DTx)와 의료 인공지능(AI) 솔루션에 국민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임시 코드가 부여될 전망이다. 혁신의료기술 제공 업체는 급여와 비급여 중 선택할 수 있어 시장 확대에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디지털치료기기와 의료AI 솔루션에 대한 임시등재 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불면증 치료 앱, AI 기반 의료영상판독 솔루션 등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등재된다.

그동안 디지털치료제와 의료AI 솔루션은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돼 통합 심사·평가를 거친 제품에 대해 비급여로 우선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환자 비용 부담이 높은 비급여 특성상 처방 확산에 제약이 있어 급여 등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급여에 등재되면 더 많은 의료기관이 디지털치료제와 의료AI 솔루션을 적극 처방할 수 있어 단기간에 시장 확대 효과가 생긴다.

특히 디지털치료제가 생소한 대부분의 환자에 대한 접근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대중화가 기대된다. 의료AI 솔루션도 의료진이 진료에 더 적극 활용하는 효과도 생긴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상 근거 마련을 위해 최대 3년간 건강보험에 임시 등재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후 의료기술평가 등을 거쳐 정식 등재 시 급여 여부와 수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혁신의료기술은 선별급여(환자부담 90%) 형태의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하되 시장 내에서 평가받기를 원할 경우 비급여(환자부담 100%)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최대 3년의 임시등재 기간 동안 복지부는 각 기술 특성에 맞는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디지털치료제의 경우 처방에 따른 관리·효과 평가를 보상하는 '의사 행위료'와 사용료 보상으로 구분한다. 사용료 보상은 제품 원가, 신청금액,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추후 건정심에서 기준 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의료AI 솔루션은 유사 범주별로 분야를 구분해 기존 수가에 추가하는 형태로 보상한다. 의료진이 주로 사용하는 만큼 남용 우려가 있어 과도한 비급여 방지 방안도 검토한다.

이같은 결정에 디지털치료기기와 의료AI 솔루션 기업들은 크게 환영했다. 그동안 본격적인 처방과 상용화 관련 규제가 정비되지 않았는데 이번 결정으로 국내에서 제대로 된 디지털 의료 기반을 갖출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의료AI 기업 관계자는 “이번 건강보험 확대 적용 정책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선택권을 제공해 관련 산업 저변을 크게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동안 국내 등재 방침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해외 사업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DTx 기업 관계자는 “일반 대중이 DTx를 널리 인지하고 잘 활용할 수 있게끔 처방이 최대한 이뤄지는 방향을 모색하는게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배옥진 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