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6일 전국적으로 호우경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민의힘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윤리위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오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이 추가로 제출한 소명자료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사유로 △2023년 7월15일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위반 △7월17일~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 위반 등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 2호 위반을 적시했다.

윤이휘는 이날 홍 시장의 징계 결정을 내리면서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의도,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 이후 국민과 당원에 대한 사과 및 수해 복구 활동에 참여한 사정, 국가나 당에 대한 기여도, 유사 사례와의 균형 등 형평성, 윤리위원회 징계 절차를 통하여 달성하기 위한 목적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윤리위 소명 절차에 참석하지 않고 경북 예천에서 시 소속 공무원들과 수해 복구 봉사활동을 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