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발족했다.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 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디지털 전환은 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 분야에서 더욱 활발하다. 금융, 제약,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은, 글로벌 진출, ESG 등 트렌드와 맞물려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에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전자문서, 전자서명 등 페이퍼리스 솔루션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기업의 스마트워크 혁신의 핵심 요소로 인식돼 디지털 전환의 첫걸음으로써 확산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결코 간과되어선 안될 부분이 바로 전자문서,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보다 앞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이 보급, 정착되어있는 미국·유럽 등에서는 이에 대한 표준·규격 등이 제정됐고 이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5월 미국 FDA가 분산형 임상시험(DCT)에 대한 가이드라인(초안)을 발표하며 비대면 임상시험에 대한 효력을 공식화했다. 가이드라인 역시 CFR21 Part 11 규정과 연계해 원격 임상시험에 대한 증거자료를 전자문서로 보관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CFR21 Part 11은 FDA에 제출되는 모든 전자문서에 대해 △데이터의 출처, 입력 날짜 및 시각의 기록 △서명자의 신원과 데이터의 무결성 확인 △변경으로부터 전자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규격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양한 디지털 정보를 담은 전자문서에 대한 법적효력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글로벌 사업 확대를 위해 시장 확보에 나선 금융권 역시 디지털 채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진출 국가의 금융 환경, 규정 등을 고려한 다양하고 철저한 대응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실제로 EU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정인 eIDAS는 전자서명의 등급을 SES, AES, QES로 나누어 금융 거래, 근로계약, 부동산 계약 등 법적 효력이 필요한 경우, 서명자의 신원식별이 가능하고, 문서의 무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QES 등급의 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과 2021년, 전자 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과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며 공인인증서와 종이문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사실상 폐지,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 시장의 문을 열었다.
민간의 자생적이고 발전적인 시장형성을 기대하며 시작된 우리나라의 디지털 전환으로의 첫 발걸음이 세계적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기준확립과 전자문서, 전자서명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말했듯이,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은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의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다. 첫 단추를 잘 끼우기 위해, 편의성에 치우치기보다는 안전성과 신뢰성에 대한 국제적인 기준을 충족하거나 상회하는 기준을 스스로가 마련하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 국가, 기업, 개인 모두가 힘써야 할 때다.
전귀선 한국기업보안 대표 jgs@korse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