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 프로필 무단 사용 헬스장에 손해배상…개인정보 분쟁 조정 87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자신문DB]

#A씨는 자신이 다니던 헬스장에서 찍은 프로필 사진을 동의 없이 네이버 블로그, 입간판 등에 사용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쳐 헬스장 측은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운영 결과'를 발표했다.

올 상반기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는 6차례 열려 총 114건을 심의·의결했고, 총 87건의 조정 결정이 이뤄졌다.

이 중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이며, 조정 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은 66건이다. 조정부에서 조정한 안건 대비 조정 전 합의가 3배에 달한다.

개인정보위 측은 조정 전 합의가 지속 증가하는 것은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자율조정이라는 분쟁조정 취지에 맞춰 분쟁조정 제도가 국민 속에 안착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침해유형별론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27.6%),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불응(26.4%), 개인정보 유출 등(17.2%), 목적외 이용·제3자 제공(14.9%) 순이었다.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 가장 많은 유형을 차지하는 이유는 소상공인 등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미비로 기인한다는 게 개인정보위의 설명이다.

조재학 기자 2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