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반성장위원회가 글로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급망 실사에 대비하기 위해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 개정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에는 유럽연합(EU) 기업지속가능성보고표준(ESRS) 최종판, 국내 ESG 관련 법률 개정사항,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K-ESG 가이드라인 등을 반영했다.
동반성장위는 2019년 협력사 기업사회적책임(CSR) 지원사업을 시작으로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실사 대비 ESG 종합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으로 사업 명칭을 변경하고,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대기업이 지정한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자가진단·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협력사 ESG 지원사업은 국내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에 EU의 ESRS 기준을 선제 적용해, EU의 ESG 공급망 실사에 대비한다. 이를 위해 동반위는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을 지원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연계를 통한 환경 특화 ESG 컨설팅, 중소기업 ESG 정보공시 가이드라인(가칭) 발간, 중소기업 환경정보공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