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별 자치구가 이번 달부터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한다. 견인 비용이 2.5톤 이하의 트럭 견인료와 맞먹어 과도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시는 7월 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개정안 골자는 △대전시 내 PM 주차 구역 마련 △허용 구역 내 주차 의무화 △무단 방치 PM 견인 등이다.
다만 견인 업체가 유성구 한 곳에만 있어 자치구의 훈령 개정이 필요하다. 훈령에 따르면 관 내에 있는 견인업체만 대행업체로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늦어도 5개 자치구는 9월까지 훈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대덕구가 가장 먼저 PM 견인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동구와 서구가 훈령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중구는 견인 대행업체를 지정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견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견인 비용은 3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전시가 전국 견인 평균 금액을 내본 결과 2만9000원가량으로 집계됐다는 설명이다. 현재 서울시와 부산시는 4만원, 제주도는 3만원, 인천은 2만원, 광주는 1만5000원의 견인료를 받고 있다.
업계는 견인 비용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대전시의 2.5톤 이하 트럭 견인 비용과 맞먹기 때문이다. 30kg 미만 전동킥보드의 약 80배에 달하는 2.5톤 트럭과 동일한 수준으로 견인을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서울시에서는 견인업체가 비교적 가볍고 부피가 작은 전동킥보드를 중점적으로 견인해 전동킥보드 견인을 수익 창출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PM 업계 관계자는 “서울시에서는 전동킥보드가 견인업체의 이익수단으로 전락했다”며 “일부 견인업체는 셀프 신고를 통해 제대로 주차된 전동킥보드까지도 견인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프리플로팅 방식이 아닌 도킹 방식으로 주차 구역을 설정했다는 점 또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특성에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프리플로팅은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이동한 후 자유롭게 주차하는 방식이다. 도킹 방식은 지정된 주차 구역 내에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대전시는 업체의 어려움을 생각해 PM 주차존을 만들고 자전거 거치대까지도 열어 놓았다는 입장이다. PM 주차존 개수는 917개이며 대전시 공유 자전거인 타슈 거치대는 1150개소, 하청 관리소 거치대도 682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대전시 관계자는 “PM 확산으로 민원과 안전사고가 발생해 보행자와 이용자 안전을 위해서 견인 업무를 추진한다”며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8~9월 안에는 자치구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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