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 “e커머스, 머지포인트 허위 영수증 발급”주장 ...피해보상 새국면

머지포인트 연간권 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서 판매 주체가 각각 다르게 표기된다.
머지포인트 연간권 판매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서 판매 주체가 각각 다르게 표기된다.

환불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피해 소비자 집단이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이 허위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다.

'머지포인트' 발행사 머지플러스·머지서포터 이외에 판매를 중개한 온라인 쇼핑몰 업체들의 배상 책임이 크다는 증거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당초 온라인 쇼핑몰들은 포인트 판매를 중개만 했기 때문에 환불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발행 영수증 등이 공개되면서 직접판매를 했다는 정황이 나왔다.

만약 사실로 드러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어 이목이 쏠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본지가 입수한 지난 2021년 판매된 머지포인트 연간 구독권 개인매출거래확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분석한 결과 판매 주체(공급자 정보)가 머지포인트 관련사가 아닌 온라인 쇼핑몰 A사와 B사로 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머지포인트 매출전표를 공개하며, 대형 커머스 쇼핑몰이 중계가 아닌 머지포인트 상품을 직접 판매한 증거라고 제시했다. 특히 대형 커머스업체 A사의 경우 고객에게 발행한 영수증이 판매 책임을 피하기 위해 임의로 발행한 허위 영수증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피해자들이 증거로 보내온 영수증은 △영수증에 거래일자만 있고 거래시간에 대한 정보가 누락된 점 △실제 카드승인금액과 영수증 표기금액이 서로 다른 점 △실제 결제대행업체 정보가 표기되지 않은 점 △결제대행업체가 발행한 영수증과 카드번호가 상이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온라인쇼핑몰은 통신판매중개업과 통신판매업으로 구분되는데,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고객에게 상품을 팔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더라도 환불책임은 해당 쇼핑몰에 입점한 판매자가 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통신판매중개자 중에서는 물건을 직접 매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통신판매업을 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영수증을 면밀하게 들여다보아야 판매 주체를 특정할 수 있다. 특히 물리적 재고가 없는 디지털 상품권의 경우에는 판매 주체를 따지기 더욱 어려운데, 실질적으로 핀번호 발급 및 전송 등에 대한 행위를 누가 했는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상품의 직접판매 여부는 환불 책임에 있어서 큰 변수가 된다.

머지포인트 피해자들은 한국소비자원의 지원을 받아 집단 소송을 진행 중이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책임 등을 근거로 상대방 플랫폼 사업자, 통신판매업자에 책임을 물어 피해자들이 환불받지 못한 피해금액을 청구하는 내용이다.

이는 머지플러스 등이 부실한 재무구조로 인해 변제 및 환불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판매 및 마케팅에 가담한 온라인쇼핑몰 역시 공범으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다.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들이 거래를 중개한 행위만 놓고 보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금액의 20~60%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내렸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모두 조정결정 수용을 거부하면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이형두 기자 dud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