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건축물 안전강화' 법률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이 최근 철근 누락 등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건축물 구조 안전 강화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한다.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경남 진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국민의힘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TF 2차 회의를 마친 후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은 건설기술진흥법, 민간 주택은 주택법, 상가는 건축법에 적용받는 등 여러 법이 흩어져 있고, 건축 분야 관련 법이 수십 가지나 된다”며 “수십 가지의 법에 대해 각각 개정안을 낼지, 종합적인 법을 낼지에 대해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 논의하기로 했다. 처벌 수위 강화 등 모든 것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는 부실 공사를 유발하는 설계·감리 담합, 부당 하도급 거래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사 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부실 시공이 드러난 15개 LH 아파트 단지 가운데 감리 용역 사업자 선정 입찰이 있었던 10개 단지를 대상으로 입찰 답함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감리업체 간 낙찰예정자를 지정한다거나 입찰가를 미리 결정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라면서 “아파트 15개 중 5개는 LH가 직접 감리하고 10개만 감리용역사업자를 선정해 입찰했기 때문에 10개를 대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