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서현역 흉기난동 대응 '묻지마 범죄' 형량강화 법안 발의

16 일 '특정범죄가중법 개정안' 발의
불특정 다수 묻지마 범죄, 최고 무기징역 선고 가능 … 법적 근거 마련
김병욱 “예방 효과·국민 불안 해소 위한 마중물 되길”

불특정 다수 대상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에 대해 최고 무기징역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정범죄가중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안은 '묻지마 범죄'를 불특정 다수에 대해 뚜렷한 살해 동기가 없이 신체에 위해를 가한 행위로 정의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피해자가 상해를 입으면 2년 이상 2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불특정 다수는 2인 이상으로 정의했다 .

현행법에는 이른바 묻지마 범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부재하고, 그로 인해 처벌 또한 기존 형법에 따른 여타 범죄와 같아 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최근 신림역 및 분당 서현역에서 '묻지마 범죄' 가 벌어지면서 시민 자신도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라고 법률 개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

이어 그는 “'묻지마 범죄'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보니, 처벌수준이 강화되자 범죄율이 낮아졌다”며 “이번 개정안이 '묻지마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불안을 어느 정도 해소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