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은행 금융사고에 칼을 빼 들었다. 은행장이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가계대출도 종합 점검해 법규준수 여부와 심사 절차 적정성 등을 따져본다는 방침이다.
17일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서민 부원장은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신뢰가 생명인 은행권에서 발생해서는 안 될 중대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면서 “어려운 시기에 경영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혁신을 통한 경쟁력 제고에 갈 길이 바쁜 은행권 발목을 잡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은행 대규모 횡령 사고 이후 금융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하겠다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경남은행·DGB대구은행·KB국민은행 등에서 내부 비리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준수 부원장은 “최근 사례를 보면 자체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뤄져 사고를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은행장들이)이 점을 유념해 점검이 독립적·객관적으로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조치해 달라”고 말했다.
우선 금감원은 은행 금융사고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길 시 이를 은행장이 책임지도록 명문화했다. 직접 내부통제 시스템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를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말까지 종합 점검 결과 등 은행장 확인서명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은행들은 △내부통제 혁신방안 이행상황 △최근 사고 관련 유사사례 점검 △사고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현황 등 지난해 11월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단기 실적 위주 성과지표(KPI) 개선도 요구했다. 이어 위법·부당사항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하는 등 내부통제에 대한 자체 유인체계 마련에도 각별히 노력해달라고 은행장들에게 요청했다. 은행 늑장 대응해 대해선 사고·징후를 인지하는 즉시 신속하게 보고하도록 금융사고 보고체계도 강화하고,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은행 임직원에 대해 엄중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적으로도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금감원 검사 시 실시하는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 평가 부문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가세가 빨라지고 있는 가계대출도 은행들의 관리 감독을 주문했다.
이 부원장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거나 금융안정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다수”라면서 “하지만 향후 금리상승 기대 약화, 자산가격 상승 기대감 등이 확산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욱 빨라질 수 있는 만큼 미시건전성 및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은행권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취급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실시하고, 가계대출 취급 관련 법규 준수 여부 및 심사 절차의 적정성, 가계대출 영업전략 등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지목되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이 적정했는지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관계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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