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 'R2M' 상대 저작권 소송 승소... 웹젠은 항소 방침

웹젠 R2M
웹젠 R2M

엔씨소프트가 웹젠과 저작권 분쟁에서 1심 승소했다. 법원은 웹젠 'R2M'이 부정겅졍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엔씨소프트 '리니지M' 구성요소가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만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18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0억원을 지급하라”며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광고·복제·배포·전송 등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게임물 창작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 각각의 창작성을 고려하고 게임물 자체가 다른 게임물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고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고려해야 한다”며 “이 사건 각 구성요소의 선택, 배열 및 조합으로 나타나는 구체적인 표현 형식은 아이디어를 게임화하는 데 있어 필수불가결하나 공통적 또는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표현 등에 불과해 다른 게임과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문에 언급했다.

핵심 쟁점으로 부가된 아인하사드 시스템에 대해서는 “웹젠의 R2M에서 리니지M의 창작성 있는 표현 부분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인하사드 수치별로 구분한 단계를 나타낸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 게임 전체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엔씨소프트는 앞서 2021년 6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R2M에서 리니지M을 모방한 듯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확인했다는 주장이다. 당시 웹젠은 초창기 컴퓨터 역할수행게임(RPG) '넷핵'의 규칙을 차용했을 뿐 저작권 침해라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승소에 대해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IP)과 게임 콘텐츠의 저작권과 창작성이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1심 청구 금액은 일부로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웹젠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구체적인 항소 계획을 결정할 방침이다. R2M 서비스 역시 중단 없이 지속할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올해들어 불거진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이슈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엔씨소프트는 올해 4월 카카오게임즈와 개발 자회사 엑스엘게임즈를 상대로도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를 표절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넥슨 또한 신생 개발사 아이언메이스와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다. 아이언메이스 '다크앤다커' 주요 개발진이 과거 넥슨 재직 당시 담당하던 '프로젝트P3'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게임 제작에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한편, 넥슨이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증거와 증인이 대부분 한국에 있거나 한국어로 돼 있는만큼 한국 법원에서 담당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국내 소송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현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