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이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을 맺는다. 한미, 미일 동맹과 같이 협력의 '의무'를 갖지는 않지만, 공동의 위협에 힘을 합쳐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하는 셈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같은 군사를 넘어, 공급망, 첨단기술, 사이버 등에서도 공조를 강화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도 일본 총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약을 채택할 예정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 정상은 한미일 협의 강화에 대한 정치적 공약을 담은 별도 문서를 채택한다. 이는 역내의 공동 위협과 도전에 대해서 각국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적시에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역내외 공통 위협요인 등이 발생하면 3국이 각자 판단에 따라 정보 교환, 메시지 조율, 대응 방안 협의 등을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동언론발표문에) 관련한 문구가 있다”면서 “통상 분규나 북한 미사일 위협, 중대한 해상 도발 등 군사 안보나 경제통상, 사이버 위협 등 역내외에 발생한 위협에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문건”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이 문건에 '의무(duty)'라는 표현이 들어가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한미, 미일 동맹 수준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국제법적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세 나라 중 특정한 한 나라가 '우리나라에는 위협이 아니니까 정보 공유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 백악관 고위당국자는 이와 관련, “3국 정상은 3국 중 어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상황이나 위기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협의할 의무'라고 부르는 것(what we would call a duty to consult)을 서약할 것”이라고 확인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의무(duty)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또 다른 백악관 관계자는 '협의 의무'에 대해 “만약 역내에 비상 상황(contingency)이나 위협이 발생하면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서로 협의하겠다는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축하는 것은 공동의 안보 프레임워크다. 3국 중 한 곳이 도전에 직면했을 때 지도자들과 국가안보 최고위 관료들이 더 긴밀히 협력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