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른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추진을 공식화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양의무를 저버리는 인면수심이 반복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서 멈췄다”면서 “국회가 변명할 것이 아니라 답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구하라법은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가수 고(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가 '어린 구 씨를 버리고 가출한 친모가 구 씨 사망 이후 상속재산의 절반을 받아 가려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입법을 청원해 '구하라법'으로 불린다.
현재 구하라법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의 법안과 정부안 등 관련 법안 등이 계류돼 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구하라법의 핵심은 피상속인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등에 대해 가정법원이 청구를 받아 '상속권 상실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만 자녀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 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탓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에 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인 부모가 부양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이 대표는 국회가 국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이 대표는 “서 의원이 이미 오래전에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애쓰고 있다. 국민은 온전한 구하라법의 통과를 원한다”며 “민주당은 보상금을 받을 자격이 있는 유가족이 억울하지 않도록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도 현실성 있는 입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한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구하라법 통과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앞서 서 의원은 △공무원 구하라법(공무원연금법·공무원재해보상법) △군인 구하라법(군인연금법·군인재해보상법) △선원 구하라법(선원법·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등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들은 양육 책임이 있는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자녀인 공무원·군인·선원 등의 사망 시 보상금·연금 등의 수급을 박탈하거나 이를 줄일 수 있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공무원 구하라법'은 본회의 문턱을 넘어 시행 중이며 '군인 구하라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법무부의 구하라법은 자녀가 죽기 전에 양육하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상속권상실 재판을 청구해야 한다.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갔다면 자녀의 재산이나 사망 보험금에 대한 상속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야 한다”며 온전한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