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다시 국회 동의없이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과 위원장 불참으로 파행됐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전 10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한 차례 더 회의를 하고,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장제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결국 회의장에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과방위 야당 간사는 “위원장이나 여당 위원들이 '채택 여부나 내용이 합의가 안 됐으니 회의를 열 수 없다'고 하는 건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며 “일방적으로 보내온 회의 연기는 일방적 합의 파기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항의했다.
민형배 의원도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자리가 아니라 경찰청 조사실로 가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방송장악 기술자를 경력직으로 채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이 후보자는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윤영찬, 이정문, 정필모 민주당 의원 등도 윤 대통령의 후보 지명 철회와 이 후보자의 사퇴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무소속 박완주 위원은 “5G 넘어 6G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이 후보자의) 이해도는 실망스러운 정도로 떨어져 있고, 질의조차 힘들었다”며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의 항의발언이 이어지는 도중 국민의힘 소속 박성중 과방위 여당 간사가 들어와 조 간사와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 간사는 “합의가 애초에 안 됐고, 보고서 채택 상의의 건은 상정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이 후보자의 임명 수순은 진행된다. 윤 대통령은 지체 없이 재송부를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응하지 않는 경우 대통령은 보고서 없이도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임기 만료가 23일인 만큼,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오는 24일에는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