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4일 두 번째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 정부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 중이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위성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3시 50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서쪽 공해 상공을 통과한 '북 주장 우주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1일 1차 발사 실패 이후 85일 만이다.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했다.
조선중앙통신도 이날 오전 6시 15분 “국가우주개발국은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케트(로켓) '천리마-1형'에 탑재해 제2차 발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의 1계단(단계)과 2계단은 모두 정상비행했으나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국가우주개발국은 비상폭발체계가 비정상적으로 작동된 원인을 빠른 기간내에 해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매체는 “국가우주개발국은 해당 사고의 원인이 계단별 발동기들의 믿음성과 체계상 큰 문제는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대책한 후 오는 10월에 제3차 정찰위성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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