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입법화 보류…“재진 허용도 조건부하자” 강경의견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이 이달로 끝나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제도화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또 다시 보류됐다. 전면 허용한 재진 환자 범위를 축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일부 강경 의견도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다. 상정된 의료법 개정안 6건은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민간 중개 플랫폼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안을 골자로 비대면 진료 법제화로 정식 제도화하자고 제안했으나, 복지위원들은 제도화 이후 부작용을 우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진 환자 원칙 △섬·벽지 환자, 노인·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 재외국민·군인·교정시설 등 의료기관 방문 곤란자, 감염병 환자 등 예외 적용 △비대면 진료 플랫폼 신고제 △특수경우를 제외한 처방약 배송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약사 출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재진 환자 범위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시범사업에서 재진 환자는 같은 병원에서 30일 이내 동일 질환코드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재진도 100% 열기 보다 비대면 진료 허용 사유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가 제시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신고제에도 반대 의견이 있었다. 현재는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정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플랫폼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 등 좀 더 강화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위원들은 PDF전자처방전을 위변조해 불법으로 의약품을 처방받는 문제를 방지할 대책, 공적처방전 시스템 마련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의료기관·약국 별 비대면진료·조제 허용 비율 30% 제한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대책을 마련해 법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로써 시범사업 계도기간 중 입법은 힘들게 됐다. 다음 소위 일정은 미정이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