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다. 올해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관리, 마약류 관리와 재활 현황 등이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내달 11~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13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품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총 8개 기관 감사가 진행된다.
올해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 분야가 가장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가 요청한 증인은 15명, 참고인은 33명 중 비대면 진료 분야 인물이 많다. 똑닥을 운영하는 고승윤 비브로스 대표,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를 증인으로 부른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부회자,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가 참고인으로 소환한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서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활용으로 한정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다. 이에 비대면 진료 대상자를 일부 초진과 재진 환자 중심으로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이미 21대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이상 발의돼 있지만 방법과 범위 등이 상이해 최적의 입법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은 어떠할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면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관리와 중고거래 플랫폼 관련해 김용현·황도연 당근마켓 대표와 강승현·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윤호준 세컨웨이 대표가 참고인으로 소환된다.
국내 약사법 제50조제1항에 따르면 약국 개설자 등도 그 약국 또는 점포 외의 장소(온라인 등)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반면 유럽연합은 국가별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의약품 범위가 다르다. 인터넷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과 허가받은 소매점들은 2015년 7월 1일부터 EU·EEA 로고를 게시하고 판매 중이다. 일본은 온라인에서 의약품 거래가 활발한 국가 중 하나로 2014년 6월부터 일반의약품 인터넷 판매가 전면 허용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온라인 약국을 허용할 경우 '온라인 의약품거래 관리기준' 내지 '온라인 약국 개설기준' 신설을 통해 온라인 약국 인가를 제도화해 불법 온라인 거래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도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유통, 해외 온라인 약국 이용에 따른 위험 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의사·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 △마이헬스웨이(의료분야 마이데이터) △첨단재생의료 활성화 △의료취약지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디지털 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신종마약류 규제와 관련한 입법 개정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위는 네이버를 통한 개인의료정보 유출을 이유로 최수연 네이버 대표, 차세대사회보장시스템 구축 관련 현신균 LG CNS 대표 등도 증인으로 소환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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