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킬러규제 혁파를 위한 숙제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킬러규제 혁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24일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회복을 위한 첩경으로 킬러규제 혁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회의 등 연이은 안보외교 행보를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다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선 방안이 확정된 6개 안건이 논의됐다. 산업단지 입지의 대표적인 걸림돌로 지적돼 온 업종규제가 대거 완화된다. 또 노후 산단에 생활편의시설 설치 규제도 손 봐 청년이 찾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바꾼다는 계획이다.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도 완화된다.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조정하고, 시험자료 제출 간소화 등의 조치도 이어진다. 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E-7-4)를 작년 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별 외국인 고용한도도 2배로 늘려 기업 인력난을 완화하는 길을 찾는다.

이번에 확정된 안건들은 기업들의 투자 및 고용 환경을 가로막는 킬러규제로 규정됐지만, 산업계에서는 이미 오랫동안 제기해 온 문제들이다. 규제개혁을 정권의 핵심 아젠다로 추진한 역대 정권에서 끊임없이 이어져온 과제라는 의미다. 그동안의 규제개혁이 구두선에 그쳤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정권 차원에서 규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더라도 '용두사미'가 되기 쉬웠던 이유는 결국 정책을 집행하는 부처와 공무원의 인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뒤에서는 또 다른 규제를 양산하는 시스템이 공고하다. 보여주기 식으로 규제개혁 성과를 자랑하기에 앞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권장할 제도적 장치를 함께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