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카드와 밴업계 간 간편결제 밴 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KB국민카드가 밴사에 지급하던 간편결제 밴 수수료를 9월부터 지급하지 않겠다고 한 기일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양측간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KB국민카드가 한발 물러서 밴업계에 상생방안 등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봉합 불씨'는 남았지만, 이 역시 밴사들은 협약 위반이라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9월 1일부터 밴사들에 간편결제 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KB국민카드 관계자는 “밴사들에 통보한 간편결제 관련 밴 수수료를 미지급하겠다는 결정은 여전하다”며 “현재 협의 중이며, 기존 제시한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번 갈등은 KB국민카드가 지난 6월 말 17개 밴사에 '밴 서비스 위탁업무 변경' 공문을 보내고, 9월부터 간편결제에 대해 그간 지급하던 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내용은 전자신문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간편결제는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스마트폰을 이용한 결제방식을 말한다. KB국민카드 논리는 매출전표 수거·보관이 과거 신용·체크카드 결제 시 본인확인을 위한 절차였지만, 스마트폰 간편결제는 생체인증 또는 간편비밀번호로 본인확인 과정을 대체해 매출전표 수거·보관이 필요하지 않아 밴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여전히 밴업계는 KB국민카드 결정이 과거 금융위원회 중재로 카드사와 밴사가 맺은 협약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단체행동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2016년 정부가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도입하면서 매출전표 위탁업무를 하던 수만개 밴 대리점이 줄도산 위기에 처하자 금융위 주재로 밴 대리점 용역비용을 보전하는 협약을 맺었다. 이런 용역비용은 밴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밴 수수료를 통해 지급된다. 따라서 밴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으면 밴 대리점 역시 용역비용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8월 말 현재도 KB국민카드와 밴사간 밴 서비스 위탁업무 변경 협의가 한발짝도 나가지 않으면서 수수료 갈등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KB국민카드가 최근 밴사에 밴 수수료를 기존처럼 지급하는 대신 상생방안 등 다른 대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마저도 밴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다. KB국민카드의 요구가 자칫 다른 카드사까지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밴업계 관계자는 “KB국민카드의 요구는 과거 금융위 중재로 맺은 협약을 위반하는 행위로, 강행할 경우 지급결제 후방산업 생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면서 “최근 대안을 요구했지만, 이 역시 결국 수익성을 줄이라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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