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과 유료방송사업자간 계약 공정성을 따지는 대가검증협의체가 이르면 다음주 열린다. 가이드라인에 '홈쇼핑 송출료 대가검증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과학기술정통부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세부 지침을 만들고 본가동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29일 저녁 사업자들에게 '홈쇼핑 송출수수료 대가검증 협의체 운영지침'을 송부했다. 이번 지침에는 협의체 위원의 구성과 업무, 검증절차, 결과 제출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협의체 전문위원은 20인이하 예비위원을 두고 이 중 5인 이상 7인 이하로 협의체 위원단을 구성한다. 협의체가 꾸려지면 양측의 계약 절차, 자료 제공 방법의 적정성, 송출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각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검증한다.
또한 대가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에 대해 판단한다. 대가 산정은 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 총액의 증감과 유료방송사업자의 가입자 수 증감을 토대로 산정된다. 다만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의 요인은 적정범위에 대해 사업자간 합의에 따른다.
협의체가 가동되면 최대 90일 이내에 결과를 양측에 알려야한다. 다음 주 대가검증협의체가 구성될 경우 늦어도 올해를 넘기지 않고 연말 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나서 대가검증협의체를 통해 홈쇼핑과 유료방송사 간 수수료 협상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한다는데 대해선 이견이 없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양측의 갈등을 중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양측이 납득할만한 적정성 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당장 협의체 위원 선정을 두고도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 위원 제척 기준이 엄격해 요건을 충족하는 전문가가 드물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구성과 같이 이해관계에 맞춘 위원을 추천하고 공익위원을 둬 공정성을 담보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이 동수로 구성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대해선 이견이 없는 상태”라며 “다면 양측이 납득할만한 전문가가 협의 위원으로 선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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